취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은 10년 동안 납입했을 경우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수급받을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10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만60세)가 되었다면 그동안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
국민연금 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그동안 납부하였던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란 10년 이상 매달 납부한 국민 연금을 일정 연령이 되면 그 후부터 매달 지급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일시금 수령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일시금 조건
▶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적한 경우
- 위 세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신청 방법
집에서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팩스로 신청할 경우는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60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힘드시다면 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제출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망신청 : 사망진단서,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서류-비행기 티켓 등)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국적상실 상세증명서
※ 국민연금 일시금은 사유가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 주의사항
◈ 국민연금 일시금을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에 체류할 시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일시금을 수령받고 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의 단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만큼 1년에 이자가 7.2%씩 발생함으로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하는 경우 65세까지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부터 36%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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