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몰려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목적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의 부채감면 조정 예산은 총 30조 원에 달하는데, 신규 창업자금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부실채권자 또는 부실 채권자 중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는 무엇인가요?
1.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보상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원받았어야 합니다(신규 희망자금, 지원 플러그, 희망회복 등 + 특별 프리랜서들도 요건 충족 가능)
2.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사용하는 대부업체(2022년 8월 29일 이전 신청자에 한함)입니다.
3. 코로나로 인한 피해(예: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긍할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 금융, 방위세, 도박 등 전문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부실 및 우려차주는 무엇인가요?
금융권의 부실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갚는 사람과 못 갚는 사람을 구분해서 자격과 혜택을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실 자격 : 하나 이상의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분을 말합니다.
▶부실 우려 자격 :
1) 6개월 이상 휴업합니다(모든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2) 만기연장이나 상환을 신청한 사람 중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정지가 이용됩니다.
3) 귀하는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 등록자 입니다.
4) 신용등급이 낮고, 의도하지 않고, 연체 기간이 긴 사람입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연체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 채무 재조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돈을 갚지 않으면 조정 결정이 내려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손실보전금을 받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는 2020년 4월 폐업자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 |
![]() |
![]() |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출 유형
기존 대출 중 이 신규 창업자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어야 합니다. 이용하신 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면 승낙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대출 모두 가능)
▶다만 법인명이 아닌 법인 대표가 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대출 및 비지원 업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린 지 적어도 6개월은 지났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출은 총부채의 30%를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구입/임대료/부동산 임대료 등 개인자산 형성 목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 트럭이나 중장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업 목적으로 돈을 빌립니다.
√개인 채무는 개인 채무의 대상이 아니며,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등 비가입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횟수 제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빚을 갚지 않을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혜택 - 원금 감면 비율은?
현재 상태가 부실인 사람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금융회사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수령 시 부채 총액에 대해 진행하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줄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부채의 60~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총한도는 15억 원입니다. 또 이자와 연체 가산금을 공제하고, 0~12개월간 거치, 1년~10년으로 나눠서 분할 상환합니다.
물론 소득 대비 부채비율, 경제활동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취약계층(수혜자, 고령자, 장애인 등) 90%까지 이뤄집니다.
만약 빚진 금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심이 중단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2년간 신규 대출, 카드 사용,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되어 신용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회생위원회와 신용회복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입니다.
부실을 염려하는 사람
위와 달리 원금은 기본적으로 탕감할 수 없고 이자비용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체 30일 전이라면 현행 연체율 +9% 초과분에 관해서 9%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30일 연체 후 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일 비율로 감소하지만 특정 공정을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갚는 방법과 기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추심 중단, 담보 강제집행, 임의경매 중단 등이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 |
![]() |
![]() |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10월부터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3년 신청 접수 기간 동안 1회만 신청 가능
![]() |
![]() |
![]() |
![]()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kr 신청 (9월부터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할 계획)
▶유선콜센터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자산관리공사 사무실을 통해 70여 개 지점에서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