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니던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였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조건이 있기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재취업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이나 고용보험료에 대한 보상과 맞바꾸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실업 인정)을 하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후 정해진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 직전 18개월(초단기 근로자 24개월)의 보험 단위기간은 총 180일 이상
√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함. 취업 급여는 실업의 의미에 부합하는 비자발적 노동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희망퇴직의 경우 이직을 피하려다 사용자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퇴직 실업 수당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권고 사표와 해고는 최종 퇴사 의사를 근로자들에게 남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행위로 보지 않고 회사의 사직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는 경영악화, 인사적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 권고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 등 실업급여 조건이 포함됩니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돼 통상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 후에는 1개월치 해고통지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직원이 횡령 등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회사에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무단결근한 경우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3개월 연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월급근로자가 6개월 동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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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원래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이 인정될 때만 지급되지만, 아래의 희망퇴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사유를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무여건이 재직 당시 제시된 근무여건이나 일반적으로 채용 후 적용되는 근무여건보다 낮은 경우
√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소정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폐쇄 전에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한 경우
직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조합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희롱을 당한 경우
퇴직후보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리더십, 인수 및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 전환
√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신기술 도입, 혁신 등에 따른 업무형태의 변화
√ 경영진이 악화되는 경우, 인력
√ 출퇴근이 어려워 귀가·복귀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동거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휴직 또는 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
√ 청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피보험자가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각, 촉각 저하 등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가 근무형태의 변경이나 휴직을 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의견, 고용주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
√ 임신, 출생,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의 병역법상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직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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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업급여(고용급여) 조건을 살펴보면서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에서는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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