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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시기 및 청년도약계좌 신청 안내

by 엘리츄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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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어 내 집 마련의 기틀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생겨났습니다. 지난 2월 2022년 청년 희망적금 신청에 이어서 최대 연 10%의 금리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이 상품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별희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2차 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우선 이번 정책상품은 1차에서만 290만 명이 가입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8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이 정해져 있고, 정책상품은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내놓은 정책 상품으로, 10년이 지나면 1억 원을 벌 수 있는 계좌입니다. 소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가입

 

관계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은 9월경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은 전년도 소득을 올린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소득을 취득한 사회초년생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가 없어 자격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1차 신청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입이 고정되어야 합니다.국세청은 7~8월 수입이 확정되기 때문에 9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희망적금(2)

 

 

가입대상

 

 만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중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과세 2,600만 원 이하면서 직전 3개월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적금 방식

 

월 최대 50만 원 이하 자유 적립식, 1인 1 계좌

 

 

가입기간

 

2년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차년도 2% (최대 12만 원), 2차년도 4% (최대 24만 원), 최대 총 36만원 지급

 

 

이자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식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통장은 청년들을 공공연히 지원하겠다는 정책 상품으로, 10년 뒤 1억 원 마련에 도전할 청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상품입니다. 청년도약통장은 이 1억 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상품입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0년간 만기가 되면 1억 원을 벌게 됩니다.

 

 

대상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내용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 시 1억 원까지 돌려주는 상품

 

월 최대 70만 원(연 3.5%)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정부 보조금도 지급

개인소득 외에 가계소득, 재산기준을 적용하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대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주식 유형, 채권 유형, 예금 유형 중에서 선택하여 운용 가능

조건이 충족되면 중도금 인출 및 재가입 허용(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업, 질병/재해 등)

 

 

 

 

<청년도약계좌>

연소득 기준 본인 월 납입액 정부지원금
2400만원 이하 30만원 40만원
2400~3600만원 이하 50만원 20만원
3600~4800만원 이하 60만원 10만원
4800만원 초과 70만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청년도약계정 어플은 내년에 출시가 예정돼 있어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청년도약통장은 소득에 따라 보조금은 다르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할 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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