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저축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신청할 수 있어서 18,000명까지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확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가입요건, 정부지원금액,신청자격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작년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인원을 2022년 올해에는 신청대상이 확대되어 무려 10만 4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6배나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내가 월 10만원~5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어 저축금액을 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원금 금액에 관한것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가입 요건
차상위 초과 청년
1. 신청당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2.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3.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지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니 일단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1. 만 15세~39세까지 가입 가능
2. 근로소득/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정부지원 금액
본인 적립금은 월 10~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금처럼 매월 저축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액도 차상위 이하 청년과 차상위 초과 청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 : 정부지원금액10만 원
예) 10만 원씩 적금 시 3년 뒤 → 내가 저축한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 720만 원 +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청년 : 정부지원금액 30만 원
예) 10만 원씩 적금 시 3년 뒤 → 내가 저축한 360만 원+ 정부지원금 1080만 원=1440만 원+이자
정부지원금액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1)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2)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은 7월 18일(월)~8월 5일(금)까지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2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8월 5일(주말 제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2주간 5부제 시행)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5부제>
→월요일(18,25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19,26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20,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21,28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22,29일) : 출생일 끝자리 5,0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 신청(8/1~8/5)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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