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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의 모든 것

by 엘리츄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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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1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 장려하고, 실질소득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CTC)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구성원 아래 18세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가구유형별 분류

📊 소득요건 기준금액

가구유형 2024년 총급여 2024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2,0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2,8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3,800만원

🏠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구성원 모든 유형 등의 재산 종합

  •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가구구성원 정의

1️⃣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든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신혼부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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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 안내

신청 구분 신청 기간 비고

24년 귀속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까지  
24년 귀속 정기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문자)

  • 첨부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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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신청완료

☎️ ARS(전화신청)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직접입력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재산기준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제외의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한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자동신청 대상

신청인이 대상자가 지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당이 시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자동신청 유의사항

신청서류 사전 동의절차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도, 다음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결과를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소득 재산 내역이 국세청 자료와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 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지동신청 장려금을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며, 2년내 안내대상에 선정되지 않거나 자동신청 후 지급제외된 경우 자동신청 동의 효력은 자동 소멸됩니다.  

📞 문의처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온라인 문의

💻 www.hometax.go.kr

  • 홈택스 온라인 상담실 이용

🗓️ 반기신청 제도 안내

24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요강(25년 3월 신청)

2024년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주(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반기신청 요건표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4년 하반기소득 25.3.1 ~ 25.3.17 24년하총 추총 수자녀못 또는총**
24년 상반기소득 25.9.1 ~ 25.9.15 24년상총 신청자청35%  

하반기 근로신청은 '23년도 기준으로 신청하나, '24년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심사하여 '25년 6월말에 지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또한,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지급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 포함)  
  • 사업자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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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지급 및 정산

(2025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절차)

구분 신청기간 자격시기 지급액

24년 하반기 소득분 25.3.1 ~ 25.3.17 25년 6월 중 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25년 상반기 소득분 25.9.1 ~ 25.9.15 25년 12월 중 지급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이미 환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보다 많으면 차약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10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

1️⃣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3️⃣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추가지급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환수


🚨 피싱 메시지 주의!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금과 관련하여 통장사로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허위 안내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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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문의처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
☎️ 1566-3636

일반 국세 상담
☎️ 국번없이 126


💡 중요 포인트

✅ 꼭 기억하세요

  1.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있는 가구만 가능
  2. 자동신청 제도로 향후 2년간 자동 처리 가능
  3. 피싱 사기 주의: 국세청은 통장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음
  4. 정확한 신청: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가구유형 확인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기간 내 신청
□ 공식 채널(홈택스)을 통한 신청


🎯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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