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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제도 변화 :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잡는 법!

by 엘리츄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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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데요. 새롭게 변화되는 부동산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혜택들을 찾아보세요.

 

부동산정책

 

 

 

많은 경우 부동산 거래를 위해 대출을 통해 자금이 동원됩니다.
대출과정에서 조건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중 대출 규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출 선지급 수수료 50% 감면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선지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선지급 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출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중순부터는 각각 0.6~0.7%, 0.4%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별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별대출의 소득 요건도 1월부터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의 기존 요건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2027년까지)으로 확대됩니다. 특별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의 경우 현행 0.2%P에서 0.4%P로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되며, 기타 주택 및 자산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세 단계로 적용예정

하지만 7월부터는 대출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3단계로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더 보수적으로 판단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도 적용되므로 대출을 고려할 때 7월 이전에 계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1)
부동산정책(2)

 

 

 

 

주택 구입 및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모든 부동산이 아닌 지방 및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택 청약에 대한 종합저축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세제 혜택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월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신규 인구감소지역(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는 최대 12억 원까지 기본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정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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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 단기 임대 시스템 부활

2020년에 사라진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도 재도입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신규로 매입한 비아파트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처분 시 양도세도 면제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납니다.

 

주택 청약에 대한 종합저축소득 공제 범위 확대

1월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본인 부담금의 최대 40%인 최대 300만 원까지 연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정책(3)
부동산정책(4)

 

 

 

 

 

 

다양한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 복합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재건축 기준이 완화되며, 신생아 가구를 위한 청약이 강화될 것입니다.

 

 

 

도시 복합 단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행

도시 복합단지 사업으로도 알려진 공공주택단지 사업이 2월부터 시행됩니다. 도심에 위치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개발하는 특례사업입니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허용 기준 완화

6월부터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D등급 이하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이제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 진단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재건축 기간도 최대 3년 단축됩니다.

 

 

부동산정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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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를 위한 청약 강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도 강화됩니다. 가구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이 다시 한 번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일반 공공아파트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변화할 새로운 부동산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될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부동산정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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