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 알아야 할 것! 취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은 10년 동안 납입했을 경우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수급받을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10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만60세)가 되었다면 그동안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 국민연금 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그동안 납부하였던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란 10년 이상 매달 납부한 국민 연금을 일정 연령이 되면 그 후부터 매달 지급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일시금 수령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일시금 조건 ▶ 최소 가입기.. 2022.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